클라우제비츠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전통적인 전쟁 이론에서 시민 인구는 주로 대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인구와 경제 자원(「후방」), 부대 인원을 보충하는 원천, 비활동적 희생자(「보조적 피해」– 부작용) 또는 적대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그러나 역사적 실제, 특히 전체적 전쟁과 민족해방 운동 시대부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저항의 주체가 되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진화는 캐비닛 전쟁과 정규 부대의 전쟁에서 이념적, 네트워크적, 혼합 전쟁으로의 전환을 반영합니다.
고대와 중세: 시민 인구(도시 주민)는 요새를 점령한 후 주로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대량 살인, 노예화). 이는 공포 효과와 부대의 보상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민 반란(자크리에, 구스티스 전쟁)에서는 시민이 병력 저항의 주체로 나섰습니다.
카베트 전쟁 시대(17세기–18세기): 정규 부대와 계약법의 발전(허구 하골리아스의 논문에서의 초기 코드화)로 시민 인구는 보호될 수 있는 범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전문 부대의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와「전체적 전쟁」(19세기–20세기): 전환점. 나폴레옹은 전체적 징집을 도입하여 시민을 군대에 징집하였고, 그들은 병사로서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제1차와 특히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전선과 후방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전체적 전쟁」의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에서 시민 인구는 적대자의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주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드레스덴, 히로시마의 공습, 렌트비에르그의 봉쇄). 여기서 그들은 동시에 공포와 노동 전선의 주체입니다.
인상적인 사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점령된 유럽과 소련에서 시민 인구는 대규모로 파티지 운동과 저항의 주체로 변했습니다. 이는 나치스가 평화민간에 대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예: 하티니, 리따체의 파괴), 그러나 이는 파티지에 대한 지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파도크시스는 저항 주체로서 시민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전체적 소멸의 대상으로 변하는 이중적인 지위를 보여줍니다.
정의로운 전쟁 이론(Jus ad bellum과 Jus in bello): 이 이론의 틀에서 시민 인구는 보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차별화 원칙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명확히 구분하며, 비례성 원칙은 인민의 사망이 군사적 필요에 비례하지 않는 공격을 금합니다.
비판적 전쟁 이론과 포스트colonial 연구: 이 접근은 서양 인도주의법이 종종 도구로서, 시민을 보호 대상으로 선포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이 주요 희생자가 되는 전쟁을 합법화하는 도구로 주장합니다. anti-colonial 전쟁(알제르, 베트남)에서 시민 인구는 정치적 전투의 중요한 주체로서 나타났습니다. 전쟁은「인민의 마음과 마음」을 얻기 위해 전개되었고, 파티지(마오쩌둥의「인민의 바다에 있는 물고기」 비유)는 전투원과 평화민간의 경계를 의식적으로 흐리게 하여 인민을 활동적인 참가자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 전쟁(시리아, 예멘 등)에서 시민 인구의 지위는 더욱 불명확해졌습니다:
정보와 인지 전쟁의 대상: 인민은 주의적으로 선전, 거짓 정보, 심리작전에 노출되어 억압되거나 모비화될 목표가 됩니다. 여기서 시민은 조작의 대상이지만, 그들의 인식은 전쟁터가 됩니다.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 대상으로서의 전략: 인공적인 배고픔, 인도주의적 지원의 봉쇄, 병원과 학교의 파괴는 전쟁과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불사의 땅」 전략). 인민은 적대자에 대한 압박의 대상이 됩니다.
циф로 저항과 봉사의 주체: 시민은 active subject로서 케이버워이어(하키스트), 군대에 디지털 지원을 제공하고, 크라우드 펀딩, 드론 및 장비 생산, 전쟁 범죄 기록을 작성하며, 이는 비전투원의 공식적 지위를 흐리게 합니다.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77년 추가 협약은 시민 인구에게 보호 대상 지위를 되찾는 시도입니다. 그들은 다음을 금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효과는 정치적 의지, 분쟁의 불균형, 새로운 기술(사이버 무기, 자율 시스템)의 등장에 따라 구체적인 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다시 의심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현대 전쟁에서 시민 인구는 동시에 대상과 주체입니다. 그들은 과대화된 형태로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는 시민을 단순히 비활동적 보호 대상으로 간주하는 시도(인도주의법의 완벽한 모델)가 정치적 현실 앞에서 종종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은 국가와 정체성의 생존을 위한 전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미래는 이 이중성을 부정하는 것보다 새로운 법적과 윤리적 틀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자호 보호와 저항의 활동적인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무리한暴行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하려고 합니다. 전쟁은 더 이상 병사의 일만이 아닌, 전체 사회의 시험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21세기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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